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식이법 실행

by 가족바라기 2020. 3. 25.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9세)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입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됩니다.

올해는1500대를 목포로하고 2022년까지 36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스쿨존내에서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 법규위반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이하) 교통사고를 분석했는데요, 시간별로 분석하면 등하교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고유형별조사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전체 사고중 85.3%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스쿨존 내 횡단보도 앞 구간에서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총 20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9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개 인식하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을 마련하고, 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도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 유치원 근처의 불법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전시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시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에서 시속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랑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구역의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스쿨존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민식이법 문제점에 대해 다들 걱정하시는데요 운전자도 조심해야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지식  지식백과 네이버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