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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by 가족바라기 2020. 3. 30.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는 서민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전 국민 

 

지급 금액

1인           2인           3인           4인 이상가구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checkRegForm.jsp

 

www.xn--jj0bb2kr6h965bxcbp8g.kr

지급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가구(약 270만 가구): 현금(별도 신청없이 5월 4일부터 계좌이체로 지급지급)

일반국민: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선택

 

누가 신청

 방문신청. 수령시 세대주가 원칙이나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위임장 지참)

 

신청, 지급일정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세대주)                                 18일부터 방문신청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신청

13일부터 지급

 

 

사용제한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 면세점,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

사용 가능:

저소득층은 공과금 월세 납부가능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가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월:1,6  화: 2, 7일 수: 3, 8  목:4, 9 금: 5, 0  토,일: 모두

쿠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8월31일까지입니다.

주말은 가능한지 확인후 가시기 바랍니다.

 

기부 

신청단계에서나 수령이후 모두 기부가능(전부 또는 일부 금액 기부 가능)

수령받은 후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금 기부 가능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업소득신고때 세액공제(총 16.5% 공제)

예)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는 1만 5천원 등 모두 16만 5천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석달안에 신청안하면 자동으로 기부한 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다음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신용카드방식은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지원금액을 한도로 결제대금에서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분실, 도난 시에도 카드를 재발급 받아 잔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기명이란 특성상 선불카드 분실.도난 시 잔여 금액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기때문에

선불카드(기프트카드)방식으로 받는다면 수령 즉시 수령자 정보를 등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보를 등록하면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했을때도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다면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마다 제외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한 곳: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제주시, 경남, 전북익산시 등입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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