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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지 학교는?

by 가족바라기 2020. 3. 31.

교육부는 29일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유,초,중, 특수학교는 밀집도를 나추기위해 기존의 2/3이내에서 1/3이하로 등교하도록 한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전체 학생의 2/3 이내로 등교한다고 합니다.

 

6월10일 10시 기준 전체 학교 등교 셋째날 전국 학교 512곳이 등교 중지를 하였습니다.

경기 253개교, 인천 246개교, 서울 6개교, 경북은 3개교, 경남 양산 3개교, 부산 금정구 1개교입니다.

 

등교 연기한 유치원 초중고교 512개교

서울: 6개교         

경기부천 251개교 안양:1개교, 성남:1개교

인천 부평구 153개교, 계양구 89개교, 서구1개교 , 미추홀구 2개교, 연수구 1개교

경북: 3곳(경산 1개교, 영천 2개교)

부산:금정 고등학교 1곳

경남: 양산 3개교

 

인천 부평과 계양지역 242개교와 부천지역 251개교 등 493개교는 11일 정상 등교할 예정입니다.

 

3차례 개학연기와 온라인 개학을 거쳐 어렵게 성사된 전국 초중고교의 등교일정이 이태원 발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1주일 더 연기되어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일정도 27일부터 다음달 8일로 순차적으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인천교육청 5개구(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고3학생 25일부터 등교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등교 개학

5월 20일: 고3

5월 27일: 고2, 중3, 초등학교1학년, 2학년, 유치원

6월 3일: 고1, 중2, 초등학교3학년, 4학년

6월 8일:   중1,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13일로 예정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개학이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부가 고3학생들의 등교개학을 일주일 추가로 연기해 20일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입 일정을 감안해 고등학교 3학년은 20일부터 매일등교하도록했고, 나머지 학년은 격주제 등 여러 안 중에 학교실정에 맞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등교수업 방안

고등학교 1-2학년: 학년별,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

중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되 최소 주 1회이상은 등교수업을 하며 학년, 학급별 순환 등교 등은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고 학년별, 학급별 주1회이상 등교하며 학급을 나누는 분반 운영을 할 수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3학년: 매일 등교 원칙

나머지 학년은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해 진행

 

학교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됐고,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두번 발열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5월말 이전에 개학하면 대입일정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라며 더이상 고3학생들의 대입일정변경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14일 예정되었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주관 경기도 교육청 등 교육국장과 협의를 거쳐  정확한 날짜가 결정되는 되로 공지한다고 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유치원도 동일하게 적용)

코로나19가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등교선택권'을 허용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17개 시. 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충.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도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상증자나 확진자가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게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등교수업후 확진자가 나와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경우에는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시험을 실시하도록하고 조정이 불가능하면 인정점을 부여하거나 대체시험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감염증 추이 및 학교별 밀집도 등 여건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 운영, 학급단위로 오전, 오후반 운영, 수업 시간의 탄련적 운영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방법은 시, 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초중고 등교수업을 앞두고 교실내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창문의 3분의 1 이상을 개방한 채 가동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을 겨우에도 일과시간에는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야합니다,

다만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 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더라도 등하교시와 학교 내에서는 점심시간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상시 착용해야합니다.

 

 

출처: 교육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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