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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재난지원금 대상

by 가족바라기 2020. 4. 20.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1)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구(지원대상자에게는 자택으로 신청안내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2)기준일: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자

(3)신청기간: 4월23일(목)-5월22일(금)

 

(4)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분들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신청하세요(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5)지급방식: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사용기간: 20년 9월 30일까지(기관 경과시 사용불가)

 

(6)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선정기준이 해당되나 신청안내문 못받으신분은 별도 신청)

(7)신청절차: 우편통보받은세대는 집에서 신청서 작성후->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선불카드 수령

(8)건강보험료 확인 가능한곳: 국민 건강보험공단, 정부24

 

(9)지원제외:

*고액자산가 (고액대상: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이상이거나 종합 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경남사랑카드

사용가능한곳: 해당 시, 군의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가능

사용할 수 없는 곳: 백화점(롯데, 신세계 등), 대형할인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탑마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메가마트, 일등마트, GS슈퍼 등), 면세점, 통신판매,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무인카지노, 철도승차권, 기내판매, 자동이체, 유흥주점, 단란주점, 총포류판매, 카지노

**도내 하나로마트는 시지역 사용불가, 시.군의 읍면 지역은 사용가능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도, 시군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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