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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by 가족바라기 2020. 4. 27.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는 5월 중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586만 가구 중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근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86만 가구중 지난 8월-9월, 올해 3월에 신청하지 않은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게되는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생계르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급대상가구는 5월안에 신청하는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되며 지급시기도 10월이후로 늦춰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다라 장려금을 신청.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등=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사전신청기간은 27일부터 30일까지이며, 온라인 홈텍스나 손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은 5월1일부터는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전년도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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